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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비리에 구속기소된 직원들...해고 아닌 직무배제만 왜?

우리·하나·국민銀 등 기소된 인사담당자들 직위해제 또는 직무배제 조치
은행 “규정 상 법원 공식 판결 이후 인사위원회 통해 징계 결정할 수 있어”
유죄 시 면직 등 중징계 가능성...이후 복귀도 어려워 재판 결과에 이목집중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은행권을 휩쓴 채용비리 여파로 수십여명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속기소 또는 기소된 가운데 이들의 거취를 두고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치뤄야 하는 만큼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확인됐다. 다만 각 은행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공식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채용비리 사태에서 구속기소된 사람들 대부분은 인사부장 등 실무 책임자인데다 유죄판결이 나면 면직 처분돼 복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향후 법원에서의 판결에 인사농단 행태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속기소 또는 기소된 은행권 인사담당자들 대부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 또는 직무가 해제된 상태로, 법적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각 은행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각 사안 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현재는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6개 시중은행(우리·KEB하나·KB국민·부산·대구·광주)의 채용비리를 수사해 1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현직 인사업무 담당자였다. 직급별로 보면 팀원과 인사부장급 기소자가 18명에 달했고,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도 14명이 기소됐다.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전 인사부장인 송모씨와 강모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함영주 은행장과 전 부행장 장모씨, 전 인사팀장 등 4명은 이달 불구속기소됐다.

 

하나은행은 사내 규정에 따라 현재 구속된 전 인사부장 송모씨와 강모씨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시킨 상태로 알려졌다. 다만 두 명 모두 현재 본부장의 직위는 유지되고 있다. 급여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불구속기소된 4명은 현재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법원 판결 이후 유·무죄 등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로는 견책·감봉·정직·면직 등이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채용비리 건과 관련해 이광구 전 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과 인사담당 상무 및 인사부장 등 인사담당자 4명이 지난 2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이광구 전 은행장과 남모 전 수석부행장은 퇴직했다. 이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인사담당자 4명은 재판에 회부 중인 상황인 만큼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고·주의경고·감봉·정직·면직 등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KB국민은행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전 채용팀장 오모씨가, 지난 4월 전 인력지원부장 권모씨가, 지난달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모씨가 각각 구속기소됐다.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모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은 퇴사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전 채용팀장과 전 인력지원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직위가 해제되는 조사역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급여지급도 중단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전 HR본부장은 당시 퇴사했다가 인재개발부 소속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은행 역시 징계 수위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재판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감봉·정직·면직 등의 징계가 있다.

 

이처럼 은행의 인사담당자들이 채용비리와 관여한 의혹을 받아 재판에 회부 중인 가운데 은행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이들 대부분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직위 해제한 채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소된 인사담당자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면 이들 대부분은 면직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도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돼있지 않을까 싶다. 은행들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함부로 직원을 자를 수는 없다”며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근로를 인정하도록 돼 있고, 아직 형벌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규정 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8일 “윤종규, 김정태 회장의 범죄 정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은 수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책임자를 그대로 두고 꼬리 자르기에 면죄부를 준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날 금융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윤종규 회장 퇴진 촉구 집회'를 열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