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삼바 증선위, 검토 범위 확대…“2015년 이전 회계도 살펴야”

금감원 조치안은 2015년 회계변경만 지적…종합 판단 필요
20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대심 질의응답, 증거확인 일단락 계획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토 범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 처리까지 넓혀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조치안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해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전 회계처리 변경 및 관련 공시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증선위 2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던 임시회의로 금감원만 출석시켜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금융위는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와 12일 임시회의에서 감리조치안에 대한 금감원 보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소명을 들은 결과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거 회계처리 과정을 살펴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증선위는 대심제로 열리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할 방침이다.

 

증선위가 20일 정례회의에서 증거 확인 작업 등을 매듭짓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차기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금감원은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