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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449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7월부터 최대 1만71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인상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월 소득이 449만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게됐다. 물론 보험료를 더 낸만큼 연금수령 개시 이후 받는 연금도 늘어나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하한액도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24만8541(전체 가입자 13.6%)의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1만7100원 오를 예정이다. 월소득이 449만원 이하의 가입자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9%)를 적용해 산출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도출한 값에 변동률(4.3%)를 반영해 정하게된다.

 

가령 월급이 5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6월까지는 상한액인 449만원을 적용받았다. 내야하는 연금보험료는 449만원의 9%인 40만4100원이다. 7월부터는 상한액이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468만원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인 42만1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1만7100원을 매달 더 내게된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부담은 8550원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상한선을 두게된다. 보험료도 오르지만 지급액도 매년 오르는 특성을 가진다.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월 평균 7000원씩 인상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