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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금융권 내부감사 통해 893건 자율조치”

내부감사협의제로 자율점검 시스템 정착 …올해 61개 점검과제 선정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지난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221개 금융회사가 총 893건을 자율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17년 내부감사협의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는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

 

2016년과 비교해 점검과제는 4개 줄었고 자율조치 실적은 63건(6.6%) 감소했다.

 

자율조치 실적을 보면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136건·15.2%) 또는 주의(19건·2.1%)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감사협의제도는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내부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14년 처음으로 은행 등 4개 권역에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다. 이후 2015년에 정보기술(IT) 영역, 2016년 대형 보험대리점(GA), 2017년 대형저축은행으로 권역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총 61개 항목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은행은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로 선정됐다. 보험은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치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자동차보험 특약 운영 실태 등 19개 과제다.

 

대형 보험대리점은 보험설계사 관리, 불완전 판매 사전예방, 지점관리 적정성 등 4개이며, 카드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실태, 업무위수탁 관리 실태 등 4개, 대형 저축은행은 연대보증제도 이행실태 등 2개 과제다.

 

금융투자 부문은 영업행위 실태 점검이 상반기 과제로 선정됐고, 하반기 과제는 추후 선정될 예정이다. IT 부문 과제는 정보보안최고책임자의 업무, 업무보고서 작성 및 제출, 비상대책 수립·운영의 적정성 등 8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도입 후 금융업권의 자율점검 시스템이 정착되고, 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