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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 감소…중간정산 가능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다음 달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듣다.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해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