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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2일 삼성바이오 분식 혐의 추가 논의…금감원만 출석

7일 회의서 금감원 측 의견 검토 부족판단…20일 회의는 예정대로 대심 진행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 7일 첫 회의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오는 12일 오후 4시 30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선위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 개최는 지난 7일 대심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의견진술과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걸려 금감원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측 관계자만 출석하고, 이후 회의는 예정대로 20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이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로 개최된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공개한 것과 달리 12일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데다 20일 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더 청취하기로 한 만큼 20일 정례회의까지도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분식회계에 따른 제재와 수위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증선위 첫 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회계법인 등 당사자 간 대심으로, 13시간 넘게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은 특별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고의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