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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 시 임직원 추천제 폐지, ‘학벌‧성차별’ 금지된다

은행연합회, 5일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최종안 발표
필기시험 도입, 외부 위탁, 피해자 구제 방안 등 포함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채용비리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던 은행권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은행권 채용 때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되고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또는 출신지 등에 대한 차별은 금지된다. 부정입사자 또는 부정행위 관련자는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은행연합회는 5일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발표하고, 오는 11일까지 제정예고했다.

 

은행권은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를 세우기 위해 우선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지키로 했다. 선발 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전형 시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에서 도입하기 시작한 필기시험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하도록 했다. 필기시험은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치러지며, 각 은행의 전략과 인재상 등에 따라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채용 과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

 

만약 청탁 등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이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부정 입사자가 생길 경우에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한다.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가 부여해 구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은행연합회 회원사인 19개 은행이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과 SC제일·한국씨티은행, 농협·수협·기업·산업·수출입은행과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한국카카오은행 등이다. 정규 신입직원 공채 진행 시 적용된다.

 

이 모범규준은 자율규제 방안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다만 채용비리 논란으로 금융권이 한바탕 시끄러웠던 만큼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하반기 채용부터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증권·보험 등 6개 금융협회장을 만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공정한 채용관행 정착의 계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업권에도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채용절차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은행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신입직원 채용시 개별은행의 자율성, 유연성, 다양성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