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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KTX 등 무임승차 시 30배 가산운임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열차 무임승차 시 벌금이 정상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대폭 강화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코레일은 3일 이런 내용의 열차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예를 들면 KTX 일반석 요금이 5만9800원인 경우 부정승차 적발 시 30배인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또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 정상 요금만 더 받지만, 앞으로는 10배까지 부가 운임을 받고 할인권을 3번 이상 부정 사용하면 아예 할인권을 살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만 표를 잘못 샀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안에 구축된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으로 징수 금액은 37억원이다. 승차권 없이 타는 경우는 81.5%,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은 4.8%다.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50.5%로 가장 많고 KTX 31.0%, 새마을호 18.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