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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빚 부담 경감 돕겠다"… 신용정보협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결의

김희태 회장 "업계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역할 강화… 불법추심을 근절할 것"
'채무자 대리인 제도' 법제화 논의에 '자율 채무조정안' 내놔… 채무감면·상환유예 등 적용

 

[FETV(푸드경제TV)=오세정 기자]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전반적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채권추심회사들이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해 채무자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정보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원사 임직원 250여명과 함께 '자율적 채무조정 지원 결의대회'를 열고 채무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는 우리신용정보, IBK신용정보 등 채권 추심회사 23곳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 조회사 6곳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 소속 신용정보업계 임직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채무자 방어권 보장, 채권자 채권 보전 및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불법‧부당 채권추심 방지, 포용적 금융 실현 등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협회 소속 채권추심회사들은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규약을 제정할 예정이다.

 

규약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요청에 내부심사를 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내부심사 등의 결과는 30일 이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방법은 채무자와 구두‧서면으로 합의하며 최종 확정결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알리도록 했다. 규약은 내달 1일부터 채권추심회사 내규에 반영해 시행될 예정이다.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은 “최근 국회와 정치권 일부에서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전반적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 지원 역할 강화해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는 결심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채무자가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해 채무자들은 채무회피의 유혹을 받게 된다”며 “게다가 대리인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이 같은 채무회피 등이 확산될 경우 금융기관들은 신용대출을 기피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일반 서민과 저신용자는 무허가 대부업자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막고자 이번에 규약을 마련한 만큼 협회는 앞으로 규약을 바탕으로 업체들의 실적 통계를 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 보호를 골자로 하며, 채무자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면 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채권추심을 주요 업무로 하는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는 추심에 제약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들이 이번 규약 제정과 결의대회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가 법제화되기 전에 자율로 채무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가교역할을 담당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