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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고심에 빠진 국토부…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어려워

 

[FETV(푸드경제TV)=김수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2010년부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등록한 진에어에 대해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조치다.

 

현재 국토부의 상황은 매우 난처하다. 관리·감독 소홀로 ‘봐주기 논란’까지 빚은 국토부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넘어간다면 비난의 화살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진에어와의 법리 다툼에서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 직후 국토부는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자문을 구해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광장’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 설립한 로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토부는 다른 로펌 3곳에도 추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고 현재는 자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진에어가 외국인 신분인 조 전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리는 불법행위를 한 기간은 2010~2016년 동안이다. 하지만 조 전 전무는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제재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항공사업법법상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심사 시 등기임원에 외국인이 있으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본다. 그러나 이미 심사 절차를 거쳐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고 이후 불법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면허 회수 등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 항공사업법 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면허·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이 2017년 12월 26일인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진에어 면허 취소 시 소급적용 논란 및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진에어와 대한항공의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두 회사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마케팅본부장 및 전무, 부사장을 맡으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을 규탄하고 경영 퇴진을 촉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가 12일 오후 7시 30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집회에는 진에어 전·현직 직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인하대 학생·교수·동문도 두 번째 촛불집회에 연대 참여해 한진그룹의 족벌경영 청산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