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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뉴스 캐치] 빙그레, 8.5억원 규모 피소..중소기업에 갑질 때문?

2016년 빙그레-메이븐코리아, 차세대 통합 경영 시스템 ‘MS ERP AX 공급’ 계약
빙그레, 5개월 만에 “사업 중단” 통보..메이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 손배소 진행

[FETV(푸드경제TV) 문정태 기자] 식품 대기업인 빙그레가 IT 분야 중소기업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년 전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는 IT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사업 진행 5개월 만에 빙그레가 계약 중단을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메이븐코리아 측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빙그레는 “그쪽의 주장일 뿐이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종의 갑질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인더뉴스는 <[단독] 빙그레, IT기업 메이븐코리아에 8억원대 피소..무슨 일?: 원문 보기>이라는 기사를 통해 “메이븐코리아는 빙그레를 상대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송가액은 8억 5300만원.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 다이나믹 ERP A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의 계약은 식품산업군에서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빙그레는 MS ERP 프로젝트 계약 5개월 만인 2016년 12월 메이븐코리아에 프로젝트 이행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다. 이후 공문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경과 과정에 지연이 발생하고, 메이븐코리아가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 중단을 요청, 관련 사업은 끝을 맺었다.

 

메이븐코리아측은 빙그레의 (중단) 요청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다. 시스템 구축 후 프로그램 구현단계에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는데, 시간 지연 등의 이유로 빙그레 측이 프로젝트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이븐코리아는 지급받지 못 한 중도금 3억5000만원과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익금과 부대비용을 더해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메이븐코리아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에는 양측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전조 증상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갑자기 (프로젝트)중단이 통보됐다”며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써보기도 전에 철수하라는 건 부당한 처사다”라고 말했다.

 

빙그레는 프로젝트 중단으로 14억원(라이선스 구입비용과 계약금, 중도금 등)에 가까운 허공에 날리게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빙그레 관계자는 “전조 증상이 없었다는 건 메이븐코리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사전에 절차나 요건들을 요구했는데, 계약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으며,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팩트 없이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상태여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IT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규모에 비해 중단 시점이 매우 빠른 편인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대기업의 갑질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