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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2월 다주택자 9천여명 임대업자 신규 등록

양도세 중과조치 4월 시행 앞두고 2개월간 등록건수 급증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2개월 연속 9000명대를 유지하며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9199명이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으며 작년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 이후 2개월 연속 9000명선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13일 8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4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조치가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작년말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016명으로 뒤를 이으며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하는 등 2월 서울과 경기 신규등록 비중이 전월 69.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지난달 늘어난 다주택 임대업자 신규 등록 주택은 총 1만8600채로 서울이 7177채, 경기 6357채로 전체의 72.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월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27만7000여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기간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 임대료 인상폭이 연 5%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도 각종 세제·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민간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