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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잘못 고발해 비난 ‘빗발’

SK케미칼서 SK디스커버리로 사명 변경사실 몰랐다고 해명
공소시효 한달 남기고 전원회의 재소집…피해자 원성 야기

 

[FETV(푸드경제TV)=송현섭]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서 ‘가습기 살균제 연쇄사망’ 사건과 관련, SK케미칼을 고발한 제재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다는 점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예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 처분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접수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 오류를 발견해 반려, 공정위는 전원회의 재소집 등 원점에서 처분절차를 다시 진행해야만 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케미칼이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사명인 SK케미칼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대신, SK케미칼 사명을 신설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은 실체가 다른 회사에 제재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수사 진행과 기소가 불가능해 고발요청서를 반려했고 공정위는 일단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해 SK디스커버리 앞으로 보냈다.

 

더욱이 공정위는 이번 실수로 인해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재소집해 같은 사건을 다시 심의할 방침인데 오는 4월2일로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 고발제가 적용된다며, 공정위에서 고발요청서가 부실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서 기업분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실주인지 의도적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거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회사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외압 논란까지 일면서 피해자들의 불신을 초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