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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8727만원 지급

신고자 5명에게 평균 1745만원 지급
최근 4년간 지급된 포상금 25건에 3억7112만원

 

[FETV=황현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조치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모두 872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 등을 제시,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최근 4년(2014~2017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은 25건, 3억7112만원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12건(1억8357만원), 부정거래 6건(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790만원) 등이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5건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적발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