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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올해 경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비 평균 3.54% 올라

평택시 7.54% 상승 최고기록…고양 일산동구 0.95% 최저수준


경기도 CI. <사진=경기도청>

 

[FETV=송현섭 기자] 2018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54%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치인 6.02%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6만758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는 13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해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적용된다.

 

시·군·구별로는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개발이 진척되면서 평택시가 7.5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된 안산 상록구가 7.30% 상승했다.

 

또한 지하철 2개 노선이 확충되는 안산 단원구가 6.38%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장항동 개발사업이 미진한 고양 일산동구는 0.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해당 토지 소재지인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해당기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재조사·평가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재공시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를 기준으로 도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다음 오는 5월 31일자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