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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식약처 “시중 생리대·팬티라이너, 인체 위해성 없다”

[푸드경제TV 이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팬티라이너에 존재하는 클로로벤젠, 아세톤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VOCs 84종 중 인체위해성이 높은 10종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우선 실시해 발표했다. 이번조사는 나머지 74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리대 의료·분석·위해평가·소통전문가로 구성된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와 식약처 공식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는 “식약처의 시험분석 및 위해평가 과정과 결과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며, 안전성측면에서 위해우려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전수조사 및 위해평가는 1차 전수조사와 동일한 함량 시험방법 및 위해평가 방법을 활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품목(61개사)과 기저귀 370품목(87개사)을 조사했다.

검사방법은 VOC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량시험법을 적용했다. 생리대를 초저온(-196℃)으로 동결, 분쇄한 후 고온(120℃)으로 가열해 방출된 VOCs를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위해평가는 생리대·팬티라이너의 VOCs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독성참고치를 비교해 안전한 수준이 확보되는 지를 평가하했다. 다만, VOCs 74종 중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성연구자료도 없어 독성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 등 7종은 현대 과학수준에서 위해평가가 불가능해 구조활성이 유사한 물질의 독성 자료를 활용해 추가로 평가하고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데 참고했다

식약처는 VOCs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생리대는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검사 결과 브로모벤젠 등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었다.

검출된 VOCs 50종 중 43종의 위해평가 결과 성분별로 일회용 생리대 7~1016398, 면생리대 13~107077, 팬티라이너 7~3333333, 공산품 팬티라이너 101~1496954,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 5~1621876 안전역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안전역은 VOCs가 몸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인 독성참고치를 비교한 것으로 1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분석한 기저귀의 경우 생식독성, 발암성이 높은 VOCs 10종을 조사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생리대 함유 가능서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에서 검출되는 VOCs 저감화를 위해 구성된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업계 자율협약을 마련하고 VOCs 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그동안 생리대 관련 논란으로 국민들께 불안을 안겨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여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