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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안전불감증 여전?"…건설 현장, 법규 위반사항 32건 적발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수도권, 경상권 등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했다. 그 결과 법규 위반사항은 32건에 달했으며 각각 벌점과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국토부는 공정이 50% 진행된 곳을 조사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을 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점검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벌점은 자재품질 시험을 하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가 미달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5개 현장에 대해 총 11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 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