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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종합검사 부담 준다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 예고

 

[FETV=정해균 기자]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담이 대폭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변경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뀐 규정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사 및 임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종합검사를 미리 금융사에 알리는 시점이 현행 일주일 전에서 한 달 전으로 바뀐다. 또 부문 검사의 경우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이 초과하면 그 이유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사 임직원의 단순 과실에 따른 제재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벼운 법규 위반도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제재하는데, 앞으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사의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이는 규정 시행 후 6개월 뒤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위반행위를 자체 시정하거나 자진신고 등 검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혹은 과태료의 감경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에게 자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