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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준원 상상인 대표 직무 유지돼야"

 

[FETV=정해균 기자] 상상인그룹은 지난 달 23일 제출한 유준원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상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로 발생했던 유 대표의 저축은행 최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중단된 것으로 회사 측은 판단했다.

 

상상인그룹은 이달 초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가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되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감원로부터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통보받았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상인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