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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서민들, 3월부터 집 압류 걱정 없이 빚 갚는다

 

[FETV=유길연 기자]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들은 오는 3월부터 담보로 잡힌 주택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4개 시중은행장·부행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포용금융 정책 성과를 논의하고 올해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또 이날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은 서민 주담대 연체 차주가 주거상실 우려 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은 '채무자 중심의 채무 조정 제도'와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Sale & Leaseback)' 를 시행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우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면 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채권자인 금융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추가적인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또 기존의 ‘채권자 신청 중심’ 제도에서 신복위에서 연계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 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차주가 제도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개선한다.  

 

은행권은 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면 살던 주택에 장기 임대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임대 종료 기간이 되면 주택의 재매입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실행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라며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은행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