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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은 면했다"...신한금융 조용병, 집행유예로 회장직 유지 청신호

 

[FETV=유길연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만큼 회장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은 22일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조 회장이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일하던 당시 고위임원·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사부에 특이자·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알렸다”며 “피고인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들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안 했더라도 최고 책임자가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 채용업무의 적정성을 해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특이자·임직원 자녀 명단을 보고 받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지원 사실을 알린 점에 비춰보면 특이자·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위법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한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인사 채용 사실을 알리면서도 다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금융권은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가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도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조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논란 속에 회장 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3일 조 회장의 연임을 추천한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법정구속 등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 승계체제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임원은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조 회장의 임기가 지난 후 이뤄질 예정이다. 따라서 조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꼬리표는 임기 내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책임을 씻어내라는 의미로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로 풀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신한금융을 국가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라는 의미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