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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헌법재판소, '15억 초과 주택 대출금지' 심리 착수

정희찬 변호사,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FETV=김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2.16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두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21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본격 재판 전 사전심사 절차를 거친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고 반대면 심판에 회부한다.

 

정희찬 변호사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