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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

[FETV=송은정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 회장이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