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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치킨 전 회장,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진술 일관돼 신빙성 있다…자유의사 제압할 위력 행사"

 

[FETV=김윤섭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66)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차이, 사회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