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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보험료 2~3% 인하...환급금도 확대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저안 의결

 

[FETV=정해균 기자] 암보험·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3%가량 인하되고, 해약 때 돌려받는 환급금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장성 보험의 저축 성격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때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이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계약자의 입장에선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가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된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갱신형 보험이란 소비자가 따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상품이다. 재가입형보험은 재가입 의사를 소비자가 표현할 때만 다시 가입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던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기존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초기에 과도하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수수료 시스템을 분할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만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구조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채널의 경우 2021년부터, 비대면채널은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