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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DLF 피해자 배상 시작

 

[FETV=유길연 기자] KEB하나은행·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들어갔다.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금융당국의 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우리은행이 제재심에서 작년 12월 말 당국으로부터 사전통보 받은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15일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상은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DLF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판매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DLF 피해자 가운데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기 위해 ‘해외금리 연계 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했다.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의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고객과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했다.
 
하나은행의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서 판매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 왔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율조정을 위해 연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또 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 검토 작업도 진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오전 DLF 사태 제재심을 열어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작년 12월 29일 중징계(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의 확정 여부가 관심사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임원들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제재심은 손 회장의 연임 확정과 관련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은 작년 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아 사실상 연임에 성공한 상태다. 중징계를 피하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승인될 전망이다. 함 부회장은 내년 말까지 임기가 1년 남았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