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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피해자 자율조정 배상 돌입

 

[FETV=유길연 기자]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600여명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에 돌입했다.

 

우리은행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상은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DLF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판매 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DLF 피해자 가운데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해당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자율조정을 위해 연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또 이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 검토 작업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