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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개시

 

[FETV=조성호 기자] KB증권은 9일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후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본격적으로 완화함에 따른 것이다.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인정 요건이 추가 됐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필수적으로 충족 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변호사‧회계사‧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1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선물옵션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 면제, 장외파생상품 무제한 거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