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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마트, '계육 이력제' 한달 먼저 실시한다

 

[FETV=김윤섭 기자] 이마트는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육에 대해 이력 표시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나 미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소비 메시지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약을 통해 12월 5일(목)부터 한달 먼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계육 상품에 12~15자리 번호 바코드가 찍히며, 해당 바코드를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사육 및 유통이력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