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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행 사칭 대출문자에 속지마세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TV=정해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 제보 총 160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제보는 32건(20.0%)이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제보가 단 1건(총 282건)에 불과했다.

 

불법 업체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 실제 은행의 상호와 비슷하거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 똑같은 명칭을 발신인으로 사용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서민금융원'이나 '국민자산관리공사' 처럼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인 것 처럼 교묘히 사칭했다. 또 대통령 사진이나 정부 기관의 로고를 함께 올려 마치 정부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 가능' '정책자금지원 서민대출 조건 대폭 완화' '마이너스 통장도 가능' 등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인터넷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과 비슷한 상호의 발신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