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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계약 실태 점검

[FETV=정해균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통지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는 시간당 보수와 감사 시간을 바탕으로 한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 계약 진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정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과도한 감사 보수를 요구할 것에 대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