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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2021년부터 테이크아웃 종이컵 값 낸다…정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정부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 35% 감축' 목표

 

[FETV=김윤섭 기자] 2021년부터 카페에서 커피 등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종이컵 값을 내야 한다. 2022년에는 빵집,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도 퇴출된다. 포장‧배달음식에 포함된 1회용 숟가락·젓가락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면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대신 컵 보증금제 도입이 다시 추진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 제도로 지난 2008년 폐지됐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장례식장에도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 빨대도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쓸 수 없게 한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드맵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