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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FETV=조성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내년 초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유료방송 업계가 이통3사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3개사의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 장악력이 커져 ‘경쟁 제한’ 부작용이 불가피하지만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제때 대응할 기회를 주겠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임의 감축, 고가 상품 전환 강요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료방송시장을 비롯한 방통시장 지형 변화의 중요 전환점이 된다는 점에서 지난 수개월간 엄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경쟁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숙고끝에 결정했다”고 이번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5월에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지분 100% 소유)과 태광그룹(티브로드 지분 79.7%) 등 결합 당사회사들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계약 사실을 각각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 유보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2건 모두 공정위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