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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갈림길에서는 금감원-삼성생명

즉시연금 4차공판·종합검사 종료 맞물려

 

[FETV=안다정 기자]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불거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4차 공판이 열린다. 

 

즉시연금은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고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와 비슷한 성격의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을 보험료 적립액으로 쌓아 약정한 공시이율이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만기에 가입자는 처음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소비자와 삼성생명 간 갈등은 보험 가입자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할 당시 약관에 ‘즉시연금액에서 사업비가 충당된다.’라는 항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원장 취임 후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보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2012년 가입 때 약속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았다”면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연금이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어느 수준 이상은 보장하겠다고 내걸은 수익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올 들어 진행된 공판은 금융소비자연맹이 즉시연금 가입자 56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올 4월, 6월, 8월 3차례 진행된 공판에서는 '과소지급된 즉시연금액'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와 '연금계산식에 사업비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설명'이 들어있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미난 것은 4차 공판이 진행되는 25일엔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본검사)가 끝나는 날이라는 점이다. 윤석헌 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은 종합검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경고의 신호로 풀이하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삼성생명의 운명도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이 삼성생명의 추가 지급을 최종 판결하면 동일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연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추정금액은 4200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공판 결과 패소하게 되어 소비자에게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생명보험사 빅3 중 ‘즉시연금 사태’를 겪고 있는 한화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약관의 '고려하여'라는 단어 해석을 놓고 분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