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통신


‘불법에는 합심’ 이통3사, 출고가 부풀리기‧입찰담합 등 ‘가지가지’

공정위, 11년간 17건 적발…과징금 867억 부과

 

[FETV=조성호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가 지난 11년간 출고가를 부풀리거나 정부 발주 사업에 돌아가며 입찰을 받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8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2회,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통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건수는 모두 17회로 867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원, LG유플러스 115억원 순이었다.

 

위반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최근 대법원은 이통3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가 그동안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상대로 한 사기판매로 폭리를 취했다고 판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다.

 

특히 이통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할 수 있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이후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이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팔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