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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 카뱅 지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겨

금융위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신청…지분조정으로 29% 보유

 

[FETV=송현섭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한국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긴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로 카카오뱅크 지분조정이 완료되면서 잔여지분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넘길 계획이다. 앞서 한국투자금융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한국투자금융은 카뱅의 지분 5%-1주를 보유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34%-1주)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투자금융이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카뱅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거나 5%이내로만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앞서 카뱅은 지난 7월 금융당국에서 카카오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카카오 지분 34%를 매입하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신청이 금융위에서 승인받으면 카카오는 지난 7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기존 카뱅 지분을 18%에서 34%로 늘려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