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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신동빈·롯데 운명의 날 D-1…지주사 전환 최대 위기

파기환송시 사업미래 불투명…경영비리 상고심 함께 진행
지난 8월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판단논리 적용땐 유죄

 

[FETV=김윤섭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최종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롯데그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신 회장이 다시 수감된다면 또 다시 롯데그룹의 경영 시계는 멈추게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와 횡령·배임 등 총수일가 경영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이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하는 등 면세점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다는 것이다. 나머지 롯데 경영비리 재판에선 공소사실 6개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재판이 합쳐진 2심에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보면서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 즉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강요죄 피해자로 봤다.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인정된 횡령 혐의가 무죄가 되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수감 234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신 회장 1,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3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집행유예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17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 취지대로 신 회장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거나, 롯데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2심 재판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을 내릴 경우 신 회장은 파기환송심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지난 8월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례와를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이 부사장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어 묵시적 청탁이 성립된다"며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 논리라면 신 회장의 뇌물 혐의도 유죄가 된다.

 

또 대법원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등 출연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롯데 입장에선 집행유예 확정이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것을 보인다. 비판을 피할 순 없겠지만 구속을 피할 수 있고 경영시계가 멈추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 추진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대법원이 신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남은 4분기와 2020년 상반기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이들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