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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종합금융투자사 해외계열사에 신용공여 허용”

해외진출 활성화·원활한 자금조달 차원…현지법인 자금조달 숨통 틔워

[FETV=송현섭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이 발표됐다.

 

이번 혁신안은 신산업과 신기술 활성화 및 국민체감도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종합금융투자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해 해외법인 자금조달에 숨통이 틔게 됐다.

 

홍 부총리는 “종투사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종투사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종투사들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가 금지돼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곤란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위택스(wtax) 비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부동산 등기 가운데 ‘그 밖의 등기’를 기준으로 건당 6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단순 신고납부에 대해 위택스 비회원이라도 신고·납부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별도의 자료 확인절차가 필요 없는 단순신고 납부도 위택스 신고 납부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불편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내년 6월까지 단순 신고납부에 한정해 위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비회원의 신고·납부를 받아줄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신산업·신기술활성화 5건 ▲기업규제개선·애로해소 14건 ▲행정절차간소화·국민불편해소 9건 ▲지역경제활력제고위한애로해소 5건 등 총 33건의 개선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