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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 퇴직급여법 위반논란…원장 2.5배·고위직 2배

심재철 의원 “퇴직금지급액 산정비율 위법…공공기관 혁신지침과 배치돼”

[FETV=송현섭 기자] 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장과 본부장·전문위원 등 고위직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액을 산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심재철 의원실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이 내부 보수규정에 일반직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정하고 있지만 고위직에겐 과도하게 후한 퇴직금 지급액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원장 퇴직금은 임금총액의 2.5배고 전문위원과 본부장 퇴직금 지급액 산정비율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로 일반직원의 2배 수준이다.

 

기타 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의 임원 퇴직급여는 현재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원장의 퇴직금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상 기타 공공기관이 적용하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관세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규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곳이 없는 실정이다.   

 

심재철 의원은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의 퇴직금 비율을 일반직원과 달리 산정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둬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에도 원장과 본부장 추천자만 서류를 통과시키는 특혜 채용비리 논란도 불거졌다. 공공기관으로서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기관별 퇴직금 지급 규정과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사실상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표준협약을 정해 운영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 공공기관의 퇴직금 등을 관리해야 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210여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들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