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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법원 판결에도…대립 중인 한국도로공사 노사(勞使)

노사, 직접고용 규모 의견 달라

 

[FETV=김현호 기자]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은 2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다. 이날로 농성 12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공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양측의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교섭 요청서를 보내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이 협상에 임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99명 가운데 자회사를 선택한 50명을 제외한 430명을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측은 1,2심 판결이 진행 중인 요금 수납 노동자를 포함해 1500여명이 직접고용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 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