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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확보

근로자 상해·질병 장해에 정년까지 매월 소득상실분 보장

[FETV=송현섭 기자] 삼성화재가 지난 8월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에서 가입하는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다. 회사 근로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달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험업계에서 정년까지 소득을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유일하다.

 

근로장해는 상해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 휴직기간으로 보면 된다.

 

만약 이런 상태로 지속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앞서 장애등급 1~3급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장해 상태별로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각각 보장금액에 따른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급 대기기간·최대 지급기간·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 유예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해 기업 복지제도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월수입 500만원인 만40세 근로자 기준 소득대체율 70%, 최대 지급기간 만60세, 지급 대기기간 6개월로 가입할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가입자가 뇌졸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되면 6개월 뒤부터 정년연령인 만60세까지 매월 350만원씩 보험금을 받는다.

 

통상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월 보험금을 매번 청구해야 하지만 이 상품은 재직하는 회사의 확인만으로 보험금 자동청구 특별약관에 따라 별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며 “국내엔 3년이내로 보장하는 상품만 판매돼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파트장은 “정년까지 보상하는 이번 상품으로 근로자의 장기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