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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날개 없는 항공사 마일리지, 예매 좌석은 ‘유명무실’

공정위, 제한적인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 소비자 권익 침해 판단
마일리지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좌석 1~3%에 그쳐…“소비자 기만”

 

[FETV=김현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시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질의서에서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항공사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이 몇 안 되는 좌석배치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

 

최근 조성옥 위원장의 답변으로 항공사 마일리지에 관해 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항공기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수를 소수 배치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용하지도 못한 마일리지가 사라지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로 예매할 수 있는 좌석수를 최대 1~3%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항공사 마일리지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적절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최근 외부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시효정지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10년 후 마일리지를 무조건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제한적 마일리지 사용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일리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좌석수를 5% 늘리는 방법도 제시됐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좌석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모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이에 항공사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방법”이라며 비판했다.

 

대한항공이 1984년 처음 도입한 항공기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제휴를 통해 적립된다. 소비자들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 항공기 좌석을 예매할 수 있지만 제한된 좌석으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항공사들은 재무적 부담 등의 이유로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2008년 수정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1일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가 올해 1월1일부터 소멸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의 마일리지 보유 금액은 각각 약 2조2000억, 6000억 규모에 달한다. 전체 항공사의 마일리지 규모는 1마일=20원 가량으로 계산하면 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항공사들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공정위의 개정 추진을 인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지금 국내 항공업계가 모두 적자 늪에 빠져 있어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은 과거 공정위의 심의를 받고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추진이 진행되면 항공업계 전망이 더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