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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월세 계약 2년→4년 연장 '가시화'

정부 여당,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 밝혀

 

[FETV=김현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월세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과 법무부눈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는 전월세 임차인이 2년의 계약기간 이후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포함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년 연장을 해줘야한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도입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급부족과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전월세 물량이 충분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