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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보험설계사노조 이번엔 탄생하나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부당 피해사례 폭로

[FETV=송현섭 기자] 앞서 수차례 당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던 전국단위 보험설계사 노조가 탄생할지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폭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였던 보험설계사노조는 지난해 서울시가 오렌지라이프의 단위노조를 승인한데 따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고 또다시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만약 당국에서 승인하면 보험업계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각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를 대표하는 설계사노조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이는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 사무직 위주의 보험사 노조의 활동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당국에서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지 여부다. 앞선 판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로 불리는 보험모집인은 독립 자영업자로 일반 회사에서 정해진 출퇴근이나 사규 준수의무가 없고 해당 보험사와 영업에 대한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설계사노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우선 보험사에 소속된 직영 설계사들의 경우 과거와 달리 업무지침을 지키고 정해진 업무시간에 근무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국이 설립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영업자로서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역시 당장 법률적으로 검토하면 승인을 낙관하긴 힘들다고 하면서도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상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에서 법과 제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데다 서울시에서 오렌지라이프 노조 설립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당국도 무작정 승인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노조설립의 기준인 근로자성에서 명확하게 벗어나 있다”면서 “독립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업무지시와 평가를 받는다면 몰라도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잘못된 보험업계 관행으로 설계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이 노조 설립 주장의 논리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250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3권 보장을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노조는 또 지난 2017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10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고용부는 2017년 11월 특수고용근로자였던 택배기사 노조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학습지교사노동조합을 합법 노조로 인정했고 올 6월에도 자동차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의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특수고용근로자인 대리운전기사 노조 설립신고와 6월 방과후강사 노조의 설립 신고 승인여부는 아직 결론이 안 나온 상태다. 설계사노조는 이들과 연대해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험설계사노조 관계자는 “전국엔 40만명의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관리자의 갑질, 부당 해촉을 비롯해 해촉이후 보험판매 수수료 미지급 등 부당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설계사들은 합법적 노동3권을 획득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스스로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보험설계사노조는 이날 회견을 통해 보험사들의 부당행위에 따른 보험설계사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