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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산란일자 꼭 확인하세요’ 달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본격 시행

 

[FETV=김윤섭 기자]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존 생산자의 고유번호와 사육번호 6자리를 합쳐 모두 10자리로 늘게 됐다. 8월 23일 생산된 달걀은 '0823'으로 표기되며, 뒷부분 고유번호 5자리는 어느 지역 농장에서 생산됐는지를 나타낸다.

 

마지막 숫자는 사육환경을 나타내는데 1은 방목, 2는 닭장 없는 평평한 축사, 3은 개선된 닭장, 4년 기존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의미한다. 마지막 숫자가 낮은 수록 더 좋은 사육환경에서 생산한 달걀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