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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현대重 노조 "법원은 재벌편"

대책위, 즉각 항고

 

[FETV=김현호 기자] 최근 법원이 노조가 제기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하자 울산지역대책위원회가 반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지역대책위원회는 “이번 법인분할 주총 가처분 신청 기각은 재벌 편들기”라고 22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즉각 항고하겠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노조가 제기한 5개 문제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측의 입장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회사가 주주총회 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노조의 주총장 점거와 봉쇄로 장소가 변경됐고 일부 노조원들이 변경된 장소에 변경된 시간까지 도착한 것을 보면 물리적으로 주주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