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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방통위, 이통3사 단통법 위반 강력 처벌” 촉구

갤노트10 고액 불법보조금 경쟁 소비자 피해 우려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文대통령 공약사항” 강조

 

[FETV=조성호 기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생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된 5G 서비스가 초반 기대와 달리 품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서비스 개발이나 이용자 편익은 뒷전이고 고액의 불법보조금을 제공하며 서로 가입자 뺏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생연은 최근 개통을 시작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의 불법보조금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일 공개된 공시지원금은 42~45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보조금은 123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생연은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통신사간 5G 가입자 모집이 출혈경쟁으로 치닫을수록 기업의 영업이익은 급감하고 이는 상반기 실적 저하로 드러났다”며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는 향후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돼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 같은 실적 저하는 5G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편익 개선도 늦어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에게는 고액의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등의 추가부담이 이어져 결국 가계통신비에도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의 이통3사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생연은 “통신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정상적인 영업 행위가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연은 정부와 통신사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