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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이주 연기…항소 준비태세 돌입

재건축 조합장 "법원이 편견 갖고 있어"

 

[FETV=김현호 기자]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하고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22일 “재판부가 편견을 갖고 있다며 조합측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해해야한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만 취소해서는 문제를 바로잡기가 불가능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이주 일정 연기 등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