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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커피·영화 등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권익위-공정위, 불공정 개선안 마련
'미사용 시 90% 환불' 만료 30일 전 고지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표준약관 등에 명시

 

[FETV=김윤섭 기자] 내년부터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2만6000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등으로 나날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이 없는 경우 등에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권고안을 마련,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을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상품권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게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밖에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도록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권익위의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014건에 이른다.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 마련을 앞두고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국민 2만6162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 결과, 모바일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이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응답자의 75.3%는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