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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重 노조, 조합원 구제 신청 나선다

"일반 조합원까지 징계한 것은 노조 활동 위축"

 

[FETV=김현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투쟁 과정에 참여해 징계를 당한 조합원들을 위해 구제 신청에 나선다. 노조는 21일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 제출을 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14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중 폭행한 조합원 4명은 해고됐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대부분 감봉과 출근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은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는 징계 유형별 정보를 취합해 구제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대상을 일반 조합원까지 사측이 확대한 것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